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내연관계에 있던 자로, 2012년 경부터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사귀면서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 자로부터 이용당하였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배신감과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해자 소유 승용차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1. 27. 20:0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 사이에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거주 아파트인 E 아파트 103동 지하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해 온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를 피해자 소유의 F 에 쿠스 승용차의 전면 부 등에 뿌리는 등으로 위 승용차를 수리 비 4,113,67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사업장 소재 석재 등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2. 14. 21:00 경부터 같은 해
4. 21. 22:16 경까지 4 차례에 걸쳐 (2014. 2. 14. 21:00 경, 같은 해
3. 21. 21:00 경, 같은 해
4. 6. 21:13 경, 같은 해
4. 21. 22:16 경) 화 성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에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만들어 보관 중인 장군 석, 인석, 납골당 등 (14 종류 총 56점) 석재와 2 층 출입문 및 벽면에 미리 준비해 온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으로 시가 및 수리비 합계 64,300,000원이 되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 범행 일자 기재된 메모지, 피의자 A, 진단서 등 제출, 출동 경찰관)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 피해 견적서 제출) 및 첨부자료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1. 피해차량 촬영사진, 각 피해 석재 등 촬영사진, CCTV 캡처 사진, 지문 감정 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