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20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05에 있는 한국씨티은행 대구지점 건물 앞에서 코 부위에 닭의 부리 모양이 그려진 D 전 대통령의 초상화와 그 하단에 ‘PAPA CHICKEN’ 및 ‘FUGHAZI’라는 영문이 새겨진 종이 도화지를 위 건물 외벽에 붙이고, 미리 가지고 있던 스프레이 락카를 뿌리는 방법으로 그림을 그려 피해자 주식회사 금복개발 소유의 위 건물 외벽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훼손하여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시간불상경까지 사이에 대구 시내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건물 외벽 및 구조물 등을 훼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견적서, 등기부등본 사본
1. 각 현장사진, 각 단체톡 채팅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