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4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5.부터 2012. 9. 20. 14:15경까지 대구 수성구 B카센타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페인트 희석제인 소부신나 17리터 1통과 에나멜신나 17리터 1통을 1조로 하여 이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1조당 53,000원을 받고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고, 2012. 9. 20. 14:15경 위 장소에서 차량용 연료로 판매할 목적으로 소부와 에나멜신나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신나 17리터 11통(캔)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험결과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