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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05 2016나145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5. 4. 28. C에게 충북 괴산군 F 임야 11,30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도할 당시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도 함께 매도하였는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임의로 C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2. 3. 4. G 앞으로 2002. 2. 6.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3. 9. 15. 피고 앞으로 2003.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사실, 피고가 2005. 4. 28. C, H에게 이 사건 임야 및 이 사건 임야 내 지상물 일체를 21,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2005. 4. 29.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C, H 앞으로 2005. 4.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2007. 10. 5. 건축물대장에 C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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