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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09. 12. 선고 2006가단73469 판결
부동산 소유권자가 누구인지[국패]
제목

부동산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요지

소유의 의사에 기하여 행해지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 • 관리를 이어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계속하여온 이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0년이 경과한 후에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아니면 20년이 경과한 후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 된 것임

주문

1. 원고에게

가. ○○시 ○○읍 ○○리 산 ○○ 임야 19,898㎡에 관하여

(1) 피고 대한민국은 ○○지방법원 ○○등기소 1996. 1. 31. 접수 제2509호로 마 친,

(2) 피고 조○○은 같은 등기소 2005. 3. 8. 접수 제9929호로 마친,

나. 위 임야 중 19,898분의 6,612지분에 관하여

(1) 피고 남○○는 같은 등기소 2005. 3. 8. 접수 제9930호로 마친.

(2) 피고 이○○은 같은 등기소 2005. 7. 1. 접수 제31710호로 마친,

다. 피고 조○○은 위 임야 중 19,898분의 13,286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5. 6. 23. 접수 제3008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21호중(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시 ○○읍 ○○리 산 ○○ 임야 19,898㎡(다음부터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 ○○군 ○○면 ○○리 산 ○○ 임야 2정 2무보는 소외 망 조○○가 사정받은 임야로서, 조○○의 공동상속인들은 2004. 4. 25. 그 상속인 중의 1인인 피고 조○○이 이 사건 임야를 단독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나. 한편, 일제강점기부터 ○○, ○○ 일대의 만석꾼이던 소외 망 조○○은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한 그 부근의 임야 일명 ○○산 일대 임야를 점유 • 관리하여 오다가 1944. 1. 18 사망하였고, 그 후 조○○의 아들인 소외 조○○이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일대 임야를 점유 • 관리하여 오다가 1962. 9. 8.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조○○은 그 보존등기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임야를 점유 • 관리하였다.

다. 그 후 조○○이 1995. 1. 17.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1996. 1. 2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피고 ○○○○이 조○○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함에 따라 1996. 1. 3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국세물납으로 원인으로 하여 피고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런데 피고 조○○은 위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자인 조○○의 상속인임을 내세워 피고 ○○○○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지방법원 ○○지원 2004가단4449 사건)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 20. 피고 조○○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이유를 보면, 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자와 그 상속인이 따로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짐으로써 추정력이 깨어졌고, 그 결과 그 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아 마쳐진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원인무효이며, 조○○ 명의의 보존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피고 ○○○○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마. 위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 조○○은 2005. 3. 8.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이 사건 임야 중 19,898분의 6,612 지분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 남○○, 피고 이○○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나머지 19,898분의 13,286지분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피고 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바. 한편 피고 조○○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 ○○○○은 2005. 3. 14.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상속세 물납허가를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조○○ 명의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정명의자가 따로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짐으로써 추정력이 깨어졌지만, 조○○이 선친인 조○○의 소유의 의사에 기하여 행해지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 • 관리를 이어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점유를 계속하여온 이상, 조○○은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1962. 9. 8.부터 10년이 경과한 1972. 9. 8.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아니면 20년이 경과한 1982. 9. 8.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이 피고 조○○과의 소송에서 입증미비로 패소한 다음 상속세 물납허가를 취소하여 원고들이 별도로 상속세를 납부한 이상, 원고들로부터 피고 ○○○○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로 귀결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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