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소송은 원고 A의 2014. 5. 27.자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피고는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G(1984. 11. 7. 사망)의 처,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는 G의 자녀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및 H 임야는 원래 G의 소유였는데, 그 중 위 H 임야에 관해서는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08. 1. 9. I을 상대로 위 H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가단231), 2009. 5. 21.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는 위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2010. 3. 15. 집행문 등을 발급받았다). 라.
2010. 3.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접수 제11011호로 이 사건 임야 및 위 H 임야 중 원고 A에게 26분의 6 지분, 원고 B, 원고 D, 원고 E에게 각 26분의 4 지분, 원고 C에게 2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곧이어 같은 날 같은 법원 접수 제11012호로 이 사건 임야 및 위 H 임야 중 원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10. 3. 15.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임야의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서류인 2010. 3. 15.자 증여계약서(을 제3호증의 일부 문서로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고 한다)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 및 위 H 임야의 각 해당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4,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증여계약서 등 소유권이전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