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48]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에 있는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23. 23:00경 위 E 사무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6. 23:00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9. 23:00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3. 23:40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3. 1. 15:00경 위 사무실 작업장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8만원 상당인 자동문 기계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703]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의 직원으로서 자동문 시공 및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27.경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가경푸르지오 5차 아파트에서 출입문 보수공사를 한 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2014. 2. 3.경 보수공사대금 42만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함부로 개인적인 생활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