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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가합103694
기사삭제 등 청구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1 목록 제1의 가, 나항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L교회의 담임목사이다. 2) 피고 재단법인 B(이하 ‘B’라 한다)는 라디오지상파 방송 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피고 B의 자회사로서 뉴스전문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M와 N 기독교방송 라디오 및 TV 통합사이트(O)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 D, E는 피고 B TV제작국 종교부 소속 기자이다.

나. 2018. 3. 8.자 피고 B의 뉴스 보도 및 피고 C의 기사 게재 1) 피고 B는 2018. 3. 8. N 뉴스 시간에 『P』라는 제목 및 『Q』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성폭행 의혹에 관한 뉴스를 연이어 보도(이하 ‘이 사건 1차 방송’이라 한다

)하였다. 2) 피고 C는 이 사건 1차 방송 직후 M 문화면에 『R』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1차 방송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각 방송 동영상을 삽입한 기사(별지 3 기재 기사, 이하 ‘이 사건 1차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이 사건 1차 방송 및 기사는 피고 D이 취재ㆍ작성하였고,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경남지역 유력 목회자인 L교회 A 목사에게 상습적인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 A씨의 폭로가 나왔다.

② A씨는 1999년 9월 A 목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이후 3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③ A씨는 A 목사의 성폭행으로 인해 2번의 임신중절 수술까지 받았다고 한다.

④ A씨는 A 목사가 성폭력을 하지 않는 것을 빌미로 수차례에 걸쳐 3~4억 원을 갈취했다고 한다.

⑤ A씨는 당시 일로 A 목사가 시무하고 있던 S교회와 사택의 전세금을 챙겨 미국으로 도피했다고 한다.

⑥ A 목사는 A씨의 성폭행 주장에 대해 전혀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⑦ 그러나 S교회 전 교인은 A 목사의 해명과는 달리 A씨에 대한 성폭행 의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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