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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가합10162
정정
주문

1. 피고는,

가.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하는 ‘에스비에스(SBS) 8시 뉴스’ 프로그램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레일패드 등 철도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동대구~부산을 잇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과 익산~신리를 잇는 전라선 철도 구간의 공사에 사용된 레일패드를 제작하여 납품한 회사이다. 2) 피고는 방송 사업 및 문화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에스비에스(SBS) 8시 뉴스’ 프로그램(이하 ‘SBS 8시 뉴스’라고만 한다)을 제작하여 방송하는 언론사이다.

나. 피고의 방송 보도 및 기사 게재 1) 피고는 C 방송된 SBS 8시 뉴스에서 ‘B’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2와 같은 내용의 보도(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

)를 하였다. 2) 한편, 피고는 같은 날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bs.co.kr)에 별지 2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면서, 그 기사 내용과 함께 이 사건 방송 영상을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해 놓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방송 및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①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과 전라선 철도 일부 구간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선로 균열의 원인이 레일패드에 있다고 지목하였고, ②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설계 단계에서 레일패드에 대한 제조사의 품질보증서만 믿고 성능시험을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① 위 콘크리트 선로 균열은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건조 수축 현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위 콘크리트 선로 균열의 원인 등에 관한 합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제작납품한 레일패드는 그 균열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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