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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507392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일간지 E 및 인터넷신문 온라인 E를 발간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는 2019. 10. 26.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 이하 ‘ 이 사건 기사’ 라 한다 )를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나. 이 사건 기사는 그 무렵 선고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 므 2510호 전원 합의체 판결( 이하 ‘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이라 한다) 과 관련된 것이다.

이 사건 기사는 인공 수정으로 출생한 자녀 및 혼 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아버지가 제기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그 배경이 된 사실관계, 위 소송에 대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내용, 1 심, 2 심의 판단, 판결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담고 있다.

다.

원고

B은 이 사건 기사에서 “A 씨( 아버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제기한 사람)” 로 등장하는 사람의 배우자( 아내) 였던 자이고, 원고 C은 이 사건 기사에서 “A 씨의 두 자녀 ”으로 등장하는 사람 중 둘째 자녀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기사는 다음과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원고들에 대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하여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①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인 ‘ 아내 불륜으로 낳아도 친자식’ 이라는 내용은 원고 B이 원고 C을 불륜 관계로 출산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담고 있고, 이는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또 한 ‘ 불륜’ 이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이다( 이하 ‘① 표현’ 이라 한다). ② 이 사건 기사 중 ‘( 원고 C 출생 당시) A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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