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 11. 1.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서 E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2014. 10. 말경 임용기간 연장이 되지 않았다.
피고 B, C은 피고 주식회사 D의 기자이다.
나. 피고 B, C은 인터넷 F일보에 G 게시된
다. 이 사건 인터넷 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찰에 따르면 제주자치도의회 모 상임위원회 E A씨를 차량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0일 길가에 세워진 차량 2대를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② 이에 앞서 A씨는 올해 부부싸움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고 부인은 A씨의 유흥생활을 비난하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취재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아내가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남자들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해서 부부싸움이 발생한 것이고 부인이 흉기를 들어서 당시 격분을 했다”고 말했다.
③ 또 A씨는 지난 2010년 제주지방경찰청이 실시한 토착비리 수사에서 지난 2009년 3월 도내 한 사업자에게 “에너지 저장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제주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을 설득해 주겠다”며 5,000만 원을 요구해 현금 100만 원과 260여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 받아 사법처리를 받기도 했다.
④ 이 같은 비리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회는 A씨의 1년 재계약을 수용해 도민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A씨의 재계약 여부에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⑤ 제주국제대 모교수는"문제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