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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556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 11. 1.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서 E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2014. 10. 말경 임용기간 연장이 되지 않았다.

피고 B, C은 피고 주식회사 D의 기자이다.

나. 피고 B, C은 인터넷 F일보에 G 게시된 이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인터넷 기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작성하였고, 피고 B는 F일보 I자에 게재된 이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지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인터넷 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찰에 따르면 제주자치도의회 모 상임위원회 E A씨를 차량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0일 길가에 세워진 차량 2대를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② 이에 앞서 A씨는 올해 부부싸움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고 부인은 A씨의 유흥생활을 비난하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취재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아내가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남자들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해서 부부싸움이 발생한 것이고 부인이 흉기를 들어서 당시 격분을 했다”고 말했다.

③ 또 A씨는 지난 2010년 제주지방경찰청이 실시한 토착비리 수사에서 지난 2009년 3월 도내 한 사업자에게 “에너지 저장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제주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을 설득해 주겠다”며 5,000만 원을 요구해 현금 100만 원과 260여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 받아 사법처리를 받기도 했다.

④ 이 같은 비리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회는 A씨의 1년 재계약을 수용해 도민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A씨의 재계약 여부에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⑤ 제주국제대 모교수는"문제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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