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및 피해자 등의 지위 피고인은 D교회의 교인으로서 J 전문위원이고, 피해자 B는 기독교 인터넷 매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I, F는 C의 기자이다.
나. 피해자 등이 올린 기사 ⑴ 피해자는 2010. 9. 17. 인터넷 C 사이트에 “D 교회 E 목사 여성도 성추행”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시하였다.
“D교회 E 아무개 목사가 8월 초 갑작스레 안식년에 들어갔다. 당회는 7월 10일 리더모임 이후 교회 안에 떠돌던 성추행 소문에 대해 E 아무개 목사가 사실을 시인하고 사임의사를 밝혔으나, 당회는 고민 끝에 ‘3개월 설교중지와 6개월 수찬 정지’로 징계한다고 발표했다. E 목사에 대한 소문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잠깐 용어부터 정리하고 가자, 성추행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도록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다.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다
던가, 상대방의 맨살을 만지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범죄에 해당하는 유명 목사의 성추행으로 한국 교회 전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