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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7.27 2012노4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및 피해자 등의 지위 피고인은 D교회의 교인으로서 J 전문위원이고, 피해자 B는 기독교 인터넷 매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I, F는 C의 기자이다.

나. 피해자 등이 올린 기사 ⑴ 피해자는 2010. 9. 17. 인터넷 C 사이트에 “D 교회 E 목사 여성도 성추행”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시하였다.

“D교회 E 아무개 목사가 8월 초 갑작스레 안식년에 들어갔다. 당회는 7월 10일 리더모임 이후 교회 안에 떠돌던 성추행 소문에 대해 E 아무개 목사가 사실을 시인하고 사임의사를 밝혔으나, 당회는 고민 끝에 ‘3개월 설교중지와 6개월 수찬 정지’로 징계한다고 발표했다. E 목사에 대한 소문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는 2000년에 E 목사의 성공주의 조장 설교, 표절 설교, 약자를 업신여기는 태도 등에 대하여 1년 가량 지속적으로 비평해 왔다. 그러던 11월 어느 날, 이 교회 청년으로 보이는 여성이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E 목사가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여자 청년들에게 안마 서비스를 받아 왔다는 것이었다. 너무 빨리 크게 성공한 목사가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간 것이다.” ⑵ I는 2010. 9. 23. C 미주판에 “E 목사 성추행 논란, 문제는 사후 처리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잠깐 용어부터 정리하고 가자, 성추행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도록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다.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다

던가, 상대방의 맨살을 만지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범죄에 해당하는 유명 목사의 성추행으로 한국 교회 전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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