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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가합52044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010,56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울산신항 남방파제(2-1공구) 축조공사와 관련하여 ① 2013. 12. 16. 기본설계 용역계약을, ② 2014. 1. 17.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내역 금액 (원) 지급예정일 ① 기본설계비 기성금 36,842,400 2014. 8. 10. 중도금 49,123,200 2014. 9. 10. 준공금 성공불 50,530,200 2014. 10. 10. 계 136,495,800 ② 실시설계비 기성금 57,817,060 2014. 11. 10. 준공금 24,224,340 2014. 12. 10. 계 82,041,400 합계 218,537,200 원고는 2014. 7. 1. 피고에게 218,537,2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2014. 7. 23. 원고에게 회사의 사정으로 아래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40,526,640원만 지급하여, 원고는 나머지 용역대금 178,010,560원(= 218,537,200원 - 40,526,64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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