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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6 2013가합5020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6. 1. 1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에게 위 피고가 경북 의성군 C 일원에 추진하는 D 골프클럽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일원을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계획이 관련기관으로부터 승인될 때까지 아래와 같은 과업을 수행하고, 위 피고로부터 용역비 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는 내용의 기술용역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과업의 주요 내용 : 도시관리계획제안서 작성, 지형현황측량(항공측량), 토지적성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입목축적조사, 토질조사, 지하수영향조사 및 수자원 조사, 도시관리계획입안서 작성, 사업계획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환경영향평가서, 교통성검토서, 재해영향평가서, 기본설계(LAY-OUT), 실시설계, 기술감리] 구분 비율 금액 지급시기 도서작성 및 설계비 계약선수금 15% 150,000,000원 계약시 1차 기성금 20% 200,000,000원 시설결정지정 완료시 2차 기성금 20% 200,000,000원 영향평가 본안 접수시 3차 기성금 15% 150,000,000원 실시설계 도서 제출시 준공금 30% 300,000,000원 사업계획 승인시 2) 원고와 피고 A은 위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비의 지급조건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다만, 각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제안서 작성, 지형현황측량, 토지적성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입목축적조사 등의 과업을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경상북도지사는 2007. 7. 9. 경상북도 고시 E로 위 사업부지 일대를 체육시설로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고시하였다. 나. 매매계약 체결 피고 A은 2011. 2. 2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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