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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4나20358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A은 골프장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2006년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하여 경북 의성군 C 일원에 ‘D 골프클럽’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골프장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원고는 부동산컨설팅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개발사업에 관한 기술용역을 수급하였다.

피고 B는 골프장 경영 등을 목적으로 2010. 7. 15. 설립된 법인인데 2011. 2. 24.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

원고와 피고 A의 기술용역도급계약 피고 A은 2006. 1. 12. 원고에게 용역비를 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골프장 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과 업무를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업무의 주요 내용 : 도시관리계획제안서 작성, 지형현황측량(항공측량), 토지적성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입목축적조사, 토질조사, 지하수영향조사 및 수자원 조사, 도시관리계획입안서 작성, 사업계획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환경영향평가서, 교통성검토서, 재해영향평가서, 기본설계(LAY-OUT), 실시설계, 기술감리 용역비의 지급조건 구분 비율 금액(원) 지급시기 도서작성 및 설계비 계약선수금 15% 150,000,000 계약시 1차 기성금 20% 200,000,000 시설결정지정 완료시 2차 기성금 20% 200,000,000 영향평가 본안 접수시 3차 기성금 15% 150,000,000 실시설계 도서 제출시 준공금 30% 300,000,000 사업계획 승인시 합계 100% 1,000,000,000 용역비 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이라 한다)은 별지2 기재 ‘견적가 총괄표’와 같이 정하되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제안서 작성, 지형현황측량, 토지적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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