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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5누5548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23. 의결 B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제2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 3개사의 지위와 현황 원고, C 주식회사(이하 회사들에 대하여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D(이하 ‘원고 등 3개사’라 한다)은 각 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이다.

나. E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축조공사 입찰 공사명: E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축조공사 발주처(수요처): 조달청(포항지방해양항만청) 공사현장: 경북 포항시 북구 F 및 G 전면해상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80일 추정금액: 125,461,9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내용 - 남방파제 축조: 800m - 항로 표지시설(등대, 등부표 등): 1식 - 기타 부대공사(오탁방지막, 전기시설 등): 1식 설계기간 - 기본설계: 현장설명일로부터 90일 - 실시설계: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60일 1) E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축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는 E항의 원활한 항만운영에 필요한 정온수역을 확보하여 입출항 선박의 안전한 접안과 하역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공사이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입찰은 설계ㆍ시공 병행방식(Fast-Track) 입찰이고, 낙찰자는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 후 총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가중치 기준방식으로 결정되었다.

3) 이 사건 입찰은 ① 2010. 12. 29. 입찰공고, ② 2011. 1. 10.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이하 ‘PQ’라고 한다

신청, ③ 2011. 1. 14. 현장설명회, ④ 2011. 4. 28. 입찰서 제출일, ⑤ 2011. 6. 13. 설계심의, ⑥ 2011. 6. 21.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의 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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