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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3 2018나82061 (1)
양수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강조ㆍ부연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와 사이에 D 종합정비계획 용역계약뿐만 아니라 칠성각, 산신각, 용왕각 실시설계 용역계약(이하 ‘칠성각 등 실시설계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용역대금 120,000,000원(= D 종합정비계획 기본설계 용역대금 80,000,000원 칠성각 등 실시설계 용역대금 4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제1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전통사찰법이 정한 보조금의 지원을 받아 사찰건물 보수 등을 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여부가 그 신청 당시에는 명확하지 않은 점, ② 제1심 증인 G은 “전통사찰법에 정한 보조금 신청에 설계도면까지는 필요 없고,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설계도 계약과 공사계약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이 지급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미리 설계할 필요는 없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승계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전통사찰법이 정한 보조금의 지원을 받기도 전에 원고 승계참가인과 D 종합정비계획 용역계약이나 칠성각 등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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