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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06 2012나16157
용역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인정사실”의 기재 내용(2쪽 6줄부터 6쪽 3줄)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용역대금채권의 존재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① 한옥마을의 경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한옥마을 조사용역, 인허가 업무 중 한옥 주택 18채의 허가를 마쳤고, ② 관광농원의 경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관광농원의 조사용역을 마침으로써, 4억 5,800만 원에 해당하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약정한 업무 내용 중 조사용역, 인허가 및 업무진행 부분을 제외한 개발계획수립비용 부분에서 보면, 한옥마을 70채와 관광농원 전체에 관하여 원고가 토목설계 부분에 한정하여 기본설계와 더불어 실시설계와 준공설계를 맡은 것이고, 건축설계와 조경설계는 피고측에서 별도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서 한옥마을 부분 중 한옥 주택 18채의 기본설계와 건축허가, 한옥마을 조감도 2개 중 1개, 사전환경성 검토와 입목축적조사를 마쳤고, 관광농원에 관하여 사전환경성 검토와 입목축적조사를 수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부분에 관한 용역업무를 마쳤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6, 7호증, 갑 제10, 11호증, 을 제4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1년 5월 초순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한 마스터플랜에 해당하는 한옥마을 단지 전체(한옥 주택 70채)의 토목공사에 관한 기본설계를 시작하여 2011. 7. 17.경 2차로 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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