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6 2020고단216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4. 05:30경 경기 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피해자 E(남, 64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전날 피고인의 아내가 피해자 D와 주차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항의하면서 “우리 아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6cm)을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오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협박), 내사보고(특수협박),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칼),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 합의 의사 없음),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