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2.06 2019고정21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 19:50경 목포시 B에 있는 ‘C매장’ 부근 노상에서, 노래방에서 우연히 본 피해자 D(17세)과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뒤따라 걷던 중 동영상 촬영을 한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이를 지우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옆구리를 발로 차자 화가 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전체 길이 19cm, 칼날 길이 7cm)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캠핑용 칼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