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고합75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2005년부터 C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자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22. 11:05경 서울 종로구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D(23세)이 일행인 피해자 E(24세)에게 “오늘 날씨 너무 더워서 짜증 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들에게 “짜증 ”이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29.5cm, 망치 머리 길이: 약 3.5cm)를 머리 위에 들고 “너 이 새끼들, 약 쳐먹었냐, 히로뽕 했냐, 너네들 다 쿠데타야, 다 멸족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망치를 내려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톱(총 길이: 약 41cm, 톱날 길이: 약 19cm)과 과도(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5cm)를 백팩 가방에 넣고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휴대폰 동영상

1. 정신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가방에 소지한 흉기 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13번),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관련, 증거목록 순번 14번), 수사보고(피의자 진료확인서 추송, 증거목록 순번 20번),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21번), 수사보고(피의자 치료 의사 전화진술 청취, 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