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4세), 피해자 C(남, 24세), D(남, 24세)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4:29경 충남 태안군 E펜션 F호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밖으로 나가, 자신의 G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자동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5cm)을 꺼내 집어들고 자신을 제지할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계속해서 다시 위 E펜션 F호로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나는 지금 이 상태로 돌아가면 남는 게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위 캠핑용 칼을 보여주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충남 태안군 E펜션 주차장부터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협박의 정도가 중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높다.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