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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7.24 2020고단117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4세), 피해자 C(남, 24세), D(남, 24세)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4:29경 충남 태안군 E펜션 F호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밖으로 나가, 자신의 G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자동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5cm)을 꺼내 집어들고 자신을 제지할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계속해서 다시 위 E펜션 F호로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나는 지금 이 상태로 돌아가면 남는 게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위 캠핑용 칼을 보여주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충남 태안군 E펜션 주차장부터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협박의 정도가 중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높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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