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 153조는 ‘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그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수사기관에 대한 자발적인 고백은 물론, 위증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16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7. 7. 13.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데, 대법원 2017도 6457호로 현재 위증대상사건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법 제 153조에 의하여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