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형법 제 153조는, 형법 제 152조 제 1 항의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7. 13. 원심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위증한 원심 판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가단 5552호 물품대금 소송의 판결( 이하 ‘ 이 사건 민사 판결’ 이라 한다) 은 2017. 9. 7. 대법원의 상고 기각판결에 의해 확정되었으므로, 위 민사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 153조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증 범행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