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 15:45경 인천 강화군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도면 방면에서 길상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BMW320d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D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3세), H(여, 31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