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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34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 15:45경 인천 강화군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도면 방면에서 길상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BMW320d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D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3세), H(여, 31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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