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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4 2019고단8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2. 20:10경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69에 있는 제운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일사거리 방면에서 학익동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1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도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 및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5세), 피해자 G(여, 3세)으로 하여금 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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