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0.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왕길동 164 앞 편도 3차로를 금곡동 쪽에서 황룡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인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280,6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2013. 1. 10. 18:00경 인천 서구 왕길동 164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