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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7.18 2018고단8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7. 22:49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유만길 6에 있는 버들만이 삼거리를 진대울삼거리 방면에서 동부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말리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7. 2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F에 있는 G부터 H에 있는 I 부근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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