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4.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6.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09:2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1길 6에 있는 ‘ 새벽 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100m 떨어진 같은 구 도산대로 535 앞 도로까지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 확정 일자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장기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하여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