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8천만...
이유
1. 전세금반환의무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11. 8. 피고와 용인시 수지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단독주택 1층 30.57㎡, 2층 116.67㎡, 3층 95.85㎡ 중 3층 좌측 59㎡에 대하여 전세금 1억 8천만 원, 전세기간 2014. 12. 22.부터 2016. 12. 22.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쳤다. 원고는 2014. 12. 22. 피고에게 위 전세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위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전에 관할 관청의 적법한 허가 없이 위 단독주택의 1층 비주거용 공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다.
원고는 원래 위 1층에 대하여 피고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층에 입주를 하면 6개월 뒤 주거용으로 준공허가가 나오면 다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준공허가가 나오지 않아 새롭게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 원고는 그 동안 위 1층에서 거주하여 왔다.
3) 2016. 12. 22.자로 위 전세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전세계약의 해지 및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도 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전세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세금 1억 8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동시이행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단독주택의 1층부분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전세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가 2017. 3. 8. 제출한 준비서면 중 ‘원고가 1층 주택을 비우는 즉시 원고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기재에는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