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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7가단50351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8천만...

이유

1. 전세금반환의무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11. 8. 피고와 용인시 수지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단독주택 1층 30.57㎡, 2층 116.67㎡, 3층 95.85㎡ 중 3층 좌측 59㎡에 대하여 전세금 1억 8천만 원, 전세기간 2014. 12. 22.부터 2016. 12. 22.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쳤다. 원고는 2014. 12. 22. 피고에게 위 전세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위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전에 관할 관청의 적법한 허가 없이 위 단독주택의 1층 비주거용 공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다.

원고는 원래 위 1층에 대하여 피고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층에 입주를 하면 6개월 뒤 주거용으로 준공허가가 나오면 다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준공허가가 나오지 않아 새롭게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 원고는 그 동안 위 1층에서 거주하여 왔다.

3) 2016. 12. 22.자로 위 전세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전세계약의 해지 및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도 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전세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세금 1억 8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동시이행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단독주택의 1층부분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전세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가 2017. 3. 8. 제출한 준비서면 중 ‘원고가 1층 주택을 비우는 즉시 원고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기재에는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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