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가합533882
사채원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피고주식회사A은14,800,000,000원,피고 주식회사B...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금액은 사채원금 211억 원 중 일부이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주식회사 B,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