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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573913
사채원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50억 원은 사채원금 211억 원의 일부이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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