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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5102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동양기공 주식회사, B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동양기공, F, G은 연대하여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동양기공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동양기공, F, I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피고 E 주식회사, G, H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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