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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가합573883
사채원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30억 원은 사채원금 211억 원의 일부이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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