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수정구 B 임야 15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2003. 6...
이유
1. 사실인정
가. 경기 광주군 C 임야 2무(이 사건 임야)는 D가 1919.(대정 8년)
7. 11. 소유자로 사정을 받았다.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조사서에는 당시 위 D의 주소를 경기 광주군 E로 기재하고 있다.
한편 원고의 선대 F의 1919. 당시 제적등본상 주소는 경기 광주군 G이고, 당시 E에는 원고의 선대 F와 동명이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임야는 1977. 12. 15. 198㎡로 면적환산이 되었다가 2003. 6. 26. 피고가 주문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2011. 2. 22. 성남시 수정구 B 임야 153㎡로 등록전환되었다.
다. 원고는 그 선대인 F의 재산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 이 법원의 송파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 D는 원고의 선대인 F와 동일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임야는 F의 재산상속인인 원고 등의 소유이다.
그리고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이상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피고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대지가 원고 등에게 상속되기 전에 원고의 선대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상속할 수 없었고, 따라서 원고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원고나 원고 집안에서 이 사건 임야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음을 들고 있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는 법령상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