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E(E, 주소: D)이 1919. 7. 30. 토지조사부에 경기 광주군 C 전 3무보(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경기 광주군 F 대 25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5. 4. 14. 접수 제1444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1. 3. 21.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해 광주시 F 대 25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로 변경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호증, 을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선대 E(E, 본적: 경기 광주군 I)이 이 사건 사정토지의 소유자로서 G을 거쳐 원고 등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이 사건 사정토지가 1953. 3. 20. 이 사건 대지로 등록전환되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사정토지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동일하더라도 H이 1953년경부터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먼저,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제1심 법원의 광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지의 토지대장 비고란 등에 이 사건 사정토지를 뜻하는 ‘C’라는 기재가 있고, 관할 행정관청 역시 이 사건 사정토지가 이 사건 대지로 등록전환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5호증, 을 제3 내지 6,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하여는 1979. 10. 5. 298㎡(3무보)로 면적환산 등록을 마치고, 1996.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