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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07 2017고합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 음식점 업주이고, 피해자 F( 여, 18세, 가명) 은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가. 2016. 10.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1. 18:00 경 위 음식점의 부엌 뒤편에서 그곳에 쪼그리고 앉아 숯을 터는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뒤로 다가가 “ 방법을 제대로 알려 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나. 2016. 12. 초순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 일자 불상 경 위 음식점의 부엌 안에서 양 배추를 강판에 갈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다음 양배추를 갈고, 이에 피해자가 “ 아, 제가 알아서 할께요

” 라고 거부를 하였음에도 “ 위험할까 봐 알려 주는 거야 ”라고 말하며 잡고 있던 양손을 놓지 않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2. 17. 16:50 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성 추행한 일들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 그럼 나 한 걸로 성 추행범으로 갈 테니까, 난 니 얼굴 하나 조지고 가자” 라고 소리를 지른 후 주방으로 이동을 하여 칼을 집으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겁을 먹어 가게 밖으로 뛰쳐나와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며 애원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잡고 있던 머리채를 놓지 않고 피해 자를 음식점 옆 좁은 공터 쪽으로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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