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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6 2018고합9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본부 근무대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였고, 피해자 D(22 세) 는 같은 근무대 소속 관리 병이다.

1. 군인 등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1. 초순 일자 불상 13:00 ~14 :00 경 강원 양구군 E에 있는 F 주방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들이대

었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초순 일자 불상 13:00 ~14 :00 경 위 F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성교하듯 하체를 앞뒤로 움직이면서 피해자에게 “ 너도 좋잖아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2회 강제 추행하였다.

2.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피고인은 2016. 11. 초순 일자 불상 13:00 ~14 :00 경 위 F 주방 안에서 라면 봉지를 표창 형식으로 접은 다음 조리 병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복무 확인서, 병적 기록표, 군복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 형법 제 92조의 3, 제 1조 제 2 항( 군인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군 형법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의 나. 항의 군인 등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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