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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7 2017고단61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11. 경부터 2007. 12. 경까지 F 악단 부 지휘자 겸 악장, 2008. 1. 경부터 2015. 2. 경까지 위 악단의 예술감독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G, H, D, I, E은 위 악단 소속 단원인 사람들 로서, 피고인은 단원인 피해자들을 업무적으로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3. 9. 경 천안시 동 남구 J에 소재한 ‘K’ 식당으로 이동하던 승용차 안에서, 뒷 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43세) 의 어깨에 왼손을 얹은 채 “ 요즘 힘들지. 어 때. ”라고 하는 등 근황 이야기를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식당 정원에서 일행들과 산책을 하던 중, 일행들을 먼저 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겨 피고인 쪽으로 밀착시킨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 9. 경 제 1의 나 항 기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I( 여, 35세) 가 추석을 앞두고 돈이 든 봉투를 피고인에게 건네려고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5. 일자 불상 점심 무렵 제 1의 나 항 기재 ‘L ’에서 피해자 E( 여, 40세) 와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 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 잘 지내냐.

안아 보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강제 추행

가. 2014.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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