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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8고정536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종교단체 D 교회( 현 E 교회) 의 전임 목사인 고 F의 처로서, 위 교회는 G 교회와의 합병문제를 두고 신도들 사이에 찬성 파와 반대파로 나누어 진 후, 피고인은 찬성 파 신도를 인도 하여 2016. 9. 경부터 는 위 교회 1 층에서 예배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9. 24. 10:50 경부터 같은 날 11:50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E 교회 2 층 본당에서, 목사 I이 연단 위에 있는 J 옆에서 11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신도 20 여 명이 찬양을 준비하는 등 주일 예배를 시작하려고 할 때 “ 공동의회가 무효다!

불법이다!

불법 공동의회 하지 마세요!

”라고 크게 소리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영상자료 화면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예배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고소인들이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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