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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6 2019노3533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1) 피고인들은 C 목회방침에 따라 외부강사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였을 뿐 예배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H 목사는 C 소속 목사가 아니라 외부강사이므로 그의 예배는 형법이 보호하는 예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들은 C를 정상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이 사건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C 목사, 피고인 A은 교인이고, 위 교회는 C의 설립자이자 전임목사인 D의 횡령, 배임 의혹 등으로 D을 지지하는 세력과 D을 따르지 않고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E협의회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D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E협의회는 2017. 11. 10. ‘상호 예배를 존중하고 관여하지 않으며 개혁측은 F동 2층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9. 16. 11:13경부터 12:30경 사이 양주시 G에 있는 C종교단체 F동 2층 우측 예배실에서 E협의회 약 50명이 목사 H의 설교를 들으며 주일 예배를 드리던 중 뒷문을 걷어차 신도 중 1명이 문을 열게 하고, 열린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경찰이 나오라는데 왜 그래”라고 소리치며 신도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려는데도 몸싸움을 하며 안으로 들어가고, 신도들이 문을 닫자 앞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고, 신도들이 제지하기 위하여 문을 열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피고인 B는 뒷문을 발로 차고 두드려 문이 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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