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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3.30 2017고정5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라는 상호로 광고업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들은 경쟁업체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가 아파트 현관문 등에 부착한 광고지를 수거하여 바닥에 버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 25. 경 목포시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 남악 주공 휴먼 시아 3차 아파트, 남악 골드 디 움 2차 아파트, 남악 호반 리젠시 빌 아파트에 D의 광고지를 부착하고, 아파트 현관문 등에 부착되어 있는 E의 F 광고지를 바닥에 버려 라 ”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들은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 남악 리 남악 골드 디 움 2차 아파트로 가 피고인 A은 인근 상가에서 D 홍보를 하고, 피고인 B은 남악 골드 디 움 2차 아파트 현관문 등에 부착된 피해자의 광고지 약 200개, 같은 리에 있는 남악 호반 리젠시 빌 아파트 현관문 등에 부착된 피해자의 광고지 약 150개, 같은 리에 있는 남악 주공 휴먼 시아 3차 아파트 현관문 등에 부착된 피해자의 광고지 약 20개를 수거하여 아파트 계단과 바닥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광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각 현장 사진, 녹취록

1. 아파트 광고 설치 승인 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아파트에 배포한 광고물을 E이 임의로 수거한 것에 대하여 E을 업무 방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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