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16 2016고단28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00:10경 부천시 C 인근 도로에서, 친구인 피해자 D(57세,남)과 대화를 나누는 중, 피해자로부터 “너는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니 성격을 고쳐주겠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앞니로 피해자의 윗입술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구순 결손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을 물어뜯어 상구순 결손의 상해를 가하였고 상구순 이상의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2016. 12. 15.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