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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15 2016고정1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 11:30 경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 남악 리에 있는 전 남도 청 옆 남악 호수 부근에서 " 창조주의 계시를 받아 중생 구제를 하고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 야 새끼야 너 사이 비지" 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를 2~3 회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 끝으로 C의 배를 1회 찌르고 목 울대를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 진술

1. C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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