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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64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22:4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5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래에 집중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이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지 첨부 피부 및 연부 조직 결손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촬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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