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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8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광고성 정보 전송 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2.부터 2018. 1. 9.까지 B 사무실에서 엑셀 프로그램으로 MG 새마을 금고 사칭, 타인 명의의 상담번호[ 번호: C, 명의자: D, 통신사: ( 주) 유니 컴 즈] 사용, 발신번호 미표시 등 전 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어 작성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대출광고 문, 제목: MG 새마을 금고 MG 다이렉트론 //MG 부채 통합론, 상담번호: C, E, 발신번호: 미표시 )를 인터넷 팩스 전송 사이트[ 사이트 명: 다보 네웹 팩스, 주소: www.dabone .net, 통신사:( 주) 아이 코니아 ]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F 등 29명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의 팩스로 매일 약 10∼30 회씩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대출광고 문, 문자 수신사진

1. 한국 인터넷 진흥원 제보자료( 대출 안내문, 신고 내역, 가입자 정보)

1. 수사보고( 불법 스팸 신고, 접수 내역 및 상담번호 가입자 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4호, 제 50조 제 5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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