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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1 2013노1367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구형하였다.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축주인 피해자가 공사업자인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의 영수증을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공사대금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4,9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위 공사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공사대금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자 반소를 취하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 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주는 부담이 매우 커 수법이 매우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결국 반소를 취하하여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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