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구형하였다.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음에도 상의를 벗고 지나가는 차량을 가로 막는 등 계속 행패를 부리면서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들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어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과 함께 집행유예 선고로 처벌의 효과가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