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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8 2013노12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0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다.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모자를 벗기고 귀를 잡아당기는 등 귀찮게 하자 이에 화가 나서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한 것으로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흉포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0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모자를 벗기고 귀를 잡아당겨 시비를 걸었고 이에 화를 참지 못한 피고인이 맥주병을 잡았는데, 계속하여 피해자가 때려보라는 식으로 머리를 들이대자, 이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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