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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2 2013노19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하였다.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벨로스터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시내버스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교통사고 발생경위와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담보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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